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면 직무 교육을 거쳐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등록 후 업무가 가능하다. 미성년자 거나 범법을 저지르거나 등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직업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정말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이 직업의 연봉과 전망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
사실 첫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 100%가 영업이다. 법인 회사이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창업을 한 공인중개사무소든 기존 DB를 활용하여 오로지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
간혹, 전화로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엔 장,단점이 있다. 필자는 이 부동산 일만 약 15년 동안 한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해봤고 법인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보았다. 그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을 때 법인회사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의 장,단점과 하는 일에 대해 각각 비교하도록 하겠다.
중개법인 회사에서의 근무
중개법인 회사에서는 일단 직원 수가 엄청나게 많다. 약 100명 가까이 되는 곳이 있고, 그 이상 있는 회사도 있다. 여기서 전부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오히려 중개보조원이 더 많다고 보면 된다.
이 법인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중개하는 대상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빌딩, 상가, 수익형 건물, 토지 등 아주 다양하고 단위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한 개만 쓰더라도 어쩔 땐 남들 연봉이 계약 하나로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법인회사에서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은 보통 처음에는 TM영업을 주로 하게 된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TM영업을 함으로써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전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대부분의 팀장들이 시킨다.
중개 영역의 범위가 전국을 대상하기 때문에 물건 확보하기에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첫 업무로 많이 한다. 사실 여기에서 많이 그만두기도 한다.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다라나 뭐라나.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필드에 나가 직접 고객을 만나면서 계약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보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개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중개보조원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근무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주로 차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닌다. 중개하는 영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 기동성이 좋아야 한다. 아파트나 주택, 빌라 매매 및 전, 월세를 다루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아주 많다.
보통 1층에 자리 잡아 있으며, 인바운드 손님도 꽤 있어 상담만 잘해준다면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주변 사무소의 직원 및 사장끼리 물건과 손님을 교류하며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광고를 엄청나게 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는 물론 이제는 유튜브나 SNS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해야 한다.(부동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상 광고는 못하게 되어 있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인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단 나만의 개인 시간이 아주 많다. 욜로족이라면 이 쪽을 추천한다.
<각각의 장,단점 비교>
법인 회사 | 공인중개사무소 | |
장점 | ▪업무가 체계적이다. ▪옷 차림이 반듯하여 보기가 좋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학습 범위가 넓고 빨리 배울 수 있다. ▪중개물의 단위가 커 계약 한 건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복장이 자유롭다. ▪계약 건수가 많다. ▪하나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배울 수가 있다. |
단점 | ▪직원이 많아 그 만큼 경쟁이 심하다. ▪직원이 많아 정치질(?)도 있는 편이다. ▪나만의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
▪박리다매식 이다. ▪약간 전문성이 없어보일 수 있다. ▪자차를 많이 이용해야 한다. |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의견이다. 각자의 스타일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좋을 듯하다.
연봉은 어떨까?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연봉은 딱 정할 수가 없다. 거의 월급제가 아닌 실적제, 즉 중개 보수의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방식이라 많이 벌 수도 있고 아예 못 벌 수도 있다. 월 1,000만 원? 어찌 보면 어느 중개보조원에게는 늘 가져가는 월급일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이 직업은 계약 하나 하나로 인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이 없다면 당연 가져가는 보수는 없다. 첫 술에 배부른 직업은 없듯, 처음에는 아마 수입이 일정치도 않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점차적으로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이는 게으름 없이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이다.
항간에는 부동산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가진 것 없어도 억대의 연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상으로 비추어 봤을 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억대 가까이 버는 사람도 있고, 일반 회사원의 연봉도 못 버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거진 3년 동안 빌빌 대면서 버텨왔다.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 자격증을 딴 후, 현재는 남들 부럽지 않은 연봉을 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年)으로 계산했을 때고, 한 달, 한 달로 따지면 12개월 중 힘들 달도 더러 있었다.
만약,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할 마음이 있다면 일을 해보고 나의 적성, 환경에 맞는지 빠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괜히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
앞으로의 전망은?
공인중개사법이 많이 바뀌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여 법이 일부 개정 및 신설되었다. 그중 하나가 중개보조원이라면 고객들에게 미리 고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누가 "저는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선뜻 말하겠는가. 말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고객들은 당연히 신뢰가 안 쌓이지 않을까?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한다.
게다가, 중개보조원은 한 회사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합의 5배가 초과되면 근무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개업공인중개사는 1명일 것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10명이라면 총 11명의 5배인 55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가 없다. 수치 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어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100명 가까이 둔 법인 회사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점차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심 반가운 소식이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전문가 마냥 고객들을 주물럭(?) 하는 모습은 썩 보기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크게 봤을 땐, 예전의 중개보조원과 지금의 중개보조원은 크게 달라질 것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고객들도 이제는 점점 정보가 많아져 예전처럼 눈 가리고 아웅이 안된다. 즉, 중개보조원도 이제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발로 많이 뛰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번 글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담는 글을 써보았다. 어떠한 직업이든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전문성은 기본에다가 홍보(광고) 또한, 다방면으로 해야 한다. 마케팅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를 브랜드화시켜야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일이 많이 쏟아진다. 이제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닌, 열심히 잘해야 하는 세상이기에 충분히 준비를 한 후 도전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