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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 쉽게 따라하기

by 부동산티칭 2023. 12. 5.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 꼭 필요한 서류로써,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울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부-등본-열람-및-발급하는-방법에-대한-내용이다

 

 

[목차여기]

 

 

등기부 등본의 구성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바로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사항이다. 일단 이 글의 목적은 최대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겠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표제부-갑구-을구에-관한-소개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더욱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할까?! 건물의 명칭 및 층수 등 기본적인 건물 내역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곳을 표제부라고 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 나온다. 즉,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오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 갑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하거니와, 가압류나 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과 같은 사항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무방하지만, 있다고 하면 골치 아픈 물건이니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걸 권장한다.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에 대해 나오는 곳이다. 말 그대로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 사항이 나온다는 말인데, 대표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 또한, 전세권이나 임차권설정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

 

일단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하자.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좋지만, 처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사람들은 이 또한 귀찮을 수도 있으니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겠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메인-화면이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 보면 열람/발급(출력) 란이 있다. 여기를 클릭하자. 일단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로그인은 하지 않은 채 바로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받기 위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 받으라고 나온다. 이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이니 꼭 다운받아서 설치받기를 권장한다.

 

 

 

 

 

등기부등본-열람하기
열람하기

 

 

자, 설치프로그램을 다운 받았다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자. 열람하기 항목에는 위의 사진처럼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소재지번으로 찾는 것이 편해서 이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어떤 걸로 하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런 후 부동산 구분을 보면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래에 구분을 해놓은겠다.

 

  • 토지 + 건물 = 빌딩, 다가구 주택 등 소유자가 1인인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내용이 궁금할 때
  • 집합건물 = 아파트나 빌라, 분양상가 등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해당 호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할 때
  • 토지 = 말 그대로 토지 부분에만 궁금할 때
  • 건물 = 토지와 마찬가지로 건물에만 궁금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함께 열람 및 발급을 받는다. 왜냐하면 토지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건물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두 가지 모두 함께 열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및 빌라를 기준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부-등본-발급하는-과정-중-주소-입력하는-부분이다
정보입력

 

 

첫 번째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 중 부동산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시/도' 와 '리/동'을 입력하고 나머지 주소 중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호'에 체크를 하고 보고 싶은 호수를 입력해 주면 끝이다. 그리고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목록은 이왕이면 체크해서 열람하면 좋다.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공동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지와 전세 세입자의 설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매매한 기록이 있는지 모두 나오기 때문이다.

 

검색을 누르면 아래 두 번째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모습대로 쭉 나오게 된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하면 된다.

 

 

 

 

소유자-확인하는-절차이다
확인

 

 

위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의 성까지 나오는 항목이 보인다. 여기서 선택을 누르자.

 

 

 

 

 

등기기록-유형을-선택하는-란이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위 사진처럼 말소사항포함으로 해 놓고 진행하자. 그래야 지난 기록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할 때 도움이 된다.

 

 

 

 

 

마지막-절차인-결제-항목이다
결제하기

 

 

 

끝으로, 결제만 하면 끝이다. 결제 방법으로는 핸드폰으로 결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체 등 편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해도 된다. 단, 임시 비밀번호를 까먹게 되면 추후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마치며,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름대로 정말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으니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과 같이 중요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도 아래에 남겨 놓을 테니 꼭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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