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 꼭 필요한 서류로써,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울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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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의 구성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바로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사항이다. 일단 이 글의 목적은 최대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겠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더욱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할까?! 건물의 명칭 및 층수 등 기본적인 건물 내역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곳을 표제부라고 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 나온다. 즉,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오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 갑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하거니와, 가압류나 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과 같은 사항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무방하지만, 있다고 하면 골치 아픈 물건이니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걸 권장한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에 대해 나오는 곳이다. 말 그대로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 사항이 나온다는 말인데, 대표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 또한, 전세권이나 임차권설정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
일단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하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좋지만, 처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사람들은 이 또한 귀찮을 수도 있으니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겠다.
첫 화면에 보면 열람/발급(출력) 란이 있다. 여기를 클릭하자. 일단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로그인은 하지 않은 채 바로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받기 위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 받으라고 나온다. 이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이니 꼭 다운받아서 설치받기를 권장한다.
자, 설치프로그램을 다운 받았다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자. 열람하기 항목에는 위의 사진처럼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소재지번으로 찾는 것이 편해서 이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어떤 걸로 하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런 후 부동산 구분을 보면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래에 구분을 해놓은겠다.
- 토지 + 건물 = 빌딩, 다가구 주택 등 소유자가 1인인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내용이 궁금할 때
- 집합건물 = 아파트나 빌라, 분양상가 등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 해당 호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할 때
- 토지 = 말 그대로 토지 부분에만 궁금할 때
- 건물 = 토지와 마찬가지로 건물에만 궁금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함께 열람 및 발급을 받는다. 왜냐하면 토지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건물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두 가지 모두 함께 열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및 빌라를 기준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 중 부동산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시/도' 와 '리/동'을 입력하고 나머지 주소 중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호'에 체크를 하고 보고 싶은 호수를 입력해 주면 끝이다. 그리고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목록은 이왕이면 체크해서 열람하면 좋다.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공동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지와 전세 세입자의 설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매매한 기록이 있는지 모두 나오기 때문이다.
검색을 누르면 아래 두 번째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모습대로 쭉 나오게 된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하면 된다.
위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의 성까지 나오는 항목이 보인다. 여기서 선택을 누르자.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위 사진처럼 말소사항포함으로 해 놓고 진행하자. 그래야 지난 기록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할 때 도움이 된다.
끝으로, 결제만 하면 끝이다. 결제 방법으로는 핸드폰으로 결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체 등 편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해도 된다. 단, 임시 비밀번호를 까먹게 되면 추후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마치며,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름대로 정말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으니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과 같이 중요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도 아래에 남겨 놓을 테니 꼭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