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은 필수 서류이다. 이 등기부등본 중 갑구, 을구가 나뉘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을구에 나와있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채권최고액이란?
우선, 채권최고액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채권최고액이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 물건에 "내가 이 금액을 빌려주었다"라고 문서에 표기해 놓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실제로 빌려준 금액보다 약 10~20% 가량 더 높게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추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원금과 이자, 위약금 같은 것을 모두 고려하여 선반영을 해놓는 것이다.
위 사진을 예로 들어보자. 채권최고액이 3,575,000,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하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해당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위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진짜 금액은 어떻게 알까?
오늘의 핵심 포인트다. 채권최고액에 대해 충분히 알았으니 그럼 진짜로 빌린 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최고액은 실제 금액보다 약 10~20% 정도 높게 산정해 놓았다는 것을 힌트로 삼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실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채권최고액에서 1.1 또는 1.2를 나누면 된다는 이야기다. 간혹 2금융권쪽에서 30% 높게 산정해 놓은 곳도 있는데 이때에는 1.3을 나누면 된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자.
1. 3,575,000,000원 / 1.1 = 3,250,000,000원
2. 3,575,000,000원 / 1.2 = 3,130,833,333.333원
3. 3,575,000,000원 / 1.3 = 2,750,000,000원
위에서 숫자가 딱 떨어진 금액은 1.1과 1.3으로 나눈 금액이다. 결론은 이 둘 중 하나란 것이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일의 자리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예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 예시로 들었다. 정 궁금하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 채권최고액을 몇 프로 잡는지 문의하면 그만이다.
그냥 채무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잘 모른다.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야 바로 알 수는 있지만 보통 대출을 받자마자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얼마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물어는 볼 수 있지만 참고만 하되, 정확한 건 빌려준 금융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대한 실제 금액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필자는 실제로 현업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보았다. "100% 이거다"라고는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하면 꽤나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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