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모두들 종이 계약서를 떠올릴 것이다. 물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고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과 혜택까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말 그대로 계약서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아무래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이라 훨씬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처음에는 서울시 지역 위주로만 시행했다가 2017년 4월부터 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어 어디서나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용 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토지를 대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거래함에 있어 거의 모두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자계약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자계약 절차 알아보기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아는 방식과 같다고 보면 된다. 중개의뢰를 하고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여기서 달라진 점을 보자면, 전자계약을 이용 시에는 별도의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동사무소나 온라인을 통해 따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임대차신고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모두 연계 및 통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를 보면 된다. 거기다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이 되니 원할 시에 출력도 가능하다.
좀 더 이 전자계약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 편리함 : 위에서 보듯이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게다가 도장도 필요 없이 계약도 가능하며, 집에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 안전함 : 온라인 전자계약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중계약과 같은 사기 계약에 있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간의 신분 확인이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정보 또한 암호화가 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사기에 있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경제적 :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대출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이때에 최대 2~6개월까지 무이자로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단, 우리 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한해서). 마지막으로 등기대행수수료까지 30% 할인이 되니 정말 경제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대출우대금리적용
- 주택매매나 전세자금대출에 있어 0.1~0.2% p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전세보증 이용 시에 보증료율을 0.1% p 인하해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p, 전세보증 보증료 3%를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놓치지 말자 중개 보수 지원 이벤트!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벤트가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가 종료가 되니 이 글을 읽고 부동산 계약이 잡혀있다면 꼭 이벤트에 참여하길 바라겠다.
※ 공통적인 기준 사항 : 전용 85㎡ 및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 | 1. 대학생(휴학생 포함) 2. 사회초년생(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3.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4. 고령자(만 65세 이상) 5. 임대인 |
증빙서류 | 1.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2.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3.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4. 고령자,임대인은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지금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다. 다양한 혜택과 장점들이 많고 기존 방식보다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이벤트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부동산 계약이 있을 시 꼭 전자계약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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