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 전세금을 지키는 꿀팁 3가지

by 부동산티칭 2024. 1. 5.

전세 사기로 인해 집을 구하는 많은 청년들 및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이다.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 전세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글을 읽는다면 그러한 불안 속에서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꿀팁들을 인지하고 기억해 뒀다가 꼭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라겠다.

 

 

내-전세금-지키는-3가지-꿀-팁
전세금 지키는 방법

 

 

 

전세 계약 전 알아야 할 사항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전세금은 누구한테나 소중하고 막대한 금액이다. 그렇기에 전세 계약을 하기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과정들이 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 확인은 기본이며,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잡혀 있으면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리고 전세금은 주변 주택의 시세와 적합한지 등 말이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진행해도 좋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강력하게 추천한다. 

 

 

👉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전세 사기 예방 법)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전세 사기 예방 법)

전세 사기 피해가 점차 커져 많은 이슈가 되어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었다. 그 수법이 진화되어 더욱 교묘해지는 바람에 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

easy-realestate.tistory.com

 

이어서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팁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1.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 상 '을구'에 기재되는 사항으로써,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집에 살고 있다.' 혹은 '이 금액을 집 주인에게 주고 담보로(?)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등기부등본에-기재된-전세권-설정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위 처럼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의 내용들이 기재가 된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은 집 주인(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거르면 된다. 집주인의 준비 서류가 필요한데 간혹 이를 귀찮아하는 집주인들이 있다. 일단 안 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거르는 것이 좋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여 특약 사항에 기재해달라고 하면 된다.

 

 

 

 2. 등기부등본 날짜 확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등기부등본에 발급 날짜인데, 공인중개사마저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은 전체적으로는 두 번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는 계약 당일이며, 두 번째는 잔금 당일 날 확인하면 된다.

 

물론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하면야 더욱 좋겠지만 위 두 날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잔금 당일 날 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로 인해 순위가 밀려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일 날에는 근저당 및 다른 채무 관계가 없었다가 잔금 당일 날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전입신고가 되기 전 다른 권리가 생겨버린 경우가 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획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다. 

 

 

👉 부동산 계약 후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필독!

 

부동산 계약 후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필독!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해서 계약만 했다고 전부가 아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후에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다. 아마 공인중개사

easy-realestate.tistory.com

 

 

이에 대해 확실한 대처 방법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특약사항에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하면 된다. 문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면 알아서 잘 기재해 줄 것이다.

 

날짜는 등기부등본 하단쪽에 표기되어 있으니 꼭!! 잘 확인해 보자.

 

 

 

 

3. 집주인 성향 및 직업 파악하기

집주인의 직업이나 성향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안심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무직인데다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어보인다면 신뢰하기가 참 힘들다.

 

'바지사장'이라고 파산한 사람이나 노숙인들의 개인 정보로 집 명의를 해 놓고 전세금을 받아 놓고 일명 '먹튀'한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것이다.

 

따라서, 집 주인이 무얼 하는 사람인지는 꼭 알아보는 것이 좋다. 팁을 주자면, 계약 당시 스몰 토크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카톡에 프로필 사진 등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팁을 잘만 활용하면 보다 안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향 또한 중요한데, 성격이 불 같다거나 매사에 불평이 많다거나 자꾸 요구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추후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꽤나 애 먹을 수 있다. 돈 없다고 다음 임차인 맞출 때까지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막무가내로 대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에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리해 달라고 해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며 무대포식으로 일관할 수 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이다.

 

물론, 성격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러진 않지만 확률 상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앞에서 착한 척, 매너 있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기에 스스로 잘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실 생활에서 내 전세금을 지키는 꿀팁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많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글 본문에 같이 첨부한 글들을 꼭 읽어보길 바라겠다. 비록 필자는 3가지 팁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많은 팁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3가지와 이와 관련된 글에 대해 전부 인지했다면 적어도 전세사기는 당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