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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4가지

by 부동산티칭 2023. 12. 12.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계약 전과 계약 당시, 그리고 계약 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것들만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전세 사기 같은 건 절대 당할 일이 없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 계약 체결 시 필수 체크리스트 4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세-계약-체결-시에-확인해야-할-체크리스트-4가지에-대한-내용이다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하도 언론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니 '나도 혹시 당하는 거 아냐'라며 지레 겁먹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움츠려들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러다가 좋은 물건을 놓치는 일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인지하고 100% 이해한다면 절대 당할 일 없으니 이해가 안 간다면 읽고 또 읽어보길 권장드린다. 그전에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오시길 추천드린다.

 

 

👉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전세 사기 예방 법)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전세 사기 예방 법)

전세 사기 피해가 점차 커져 많은 이슈가 되어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었다. 그 수법이 진화되어 더욱 교묘해지는 바람에 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

easy-realestate.tistory.com

 

 

 

 

 

임대인 확인

전세 계약 시 서로 신분을 확인할 것이다. 이때, 당연히 봐야 할 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명의와 내 앞에 있는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확인시켜 줄 것이다. 당연한 절차이지만 확인을 안 시켜준다면 요구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아주 간혹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계약을 하러 온 사람도 있다. 사기를 치려면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오지 않을까. 그럴 땐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주는 진위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면 좋다.

 

👉 행정안전부 안내 바로가기 >

 

 

 

 

만약, 임대인이 직접 안 오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모든 서류가 완벽해야 한다. 서류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 양식만 챙겨 왔다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치를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된 계좌인지 꼭 확인 후 이체해야 한다. 정신없다고 확인하지 못한 채 했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니 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확인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사항이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이 없다. 그렇다고 누가 봐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계약서 가지고 쓸 일은 없으니 어느 정도는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있다고 해도 크게 타격이 오진 않을 것이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일부-내용이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위 사진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일부분이다. 위에서 보듯 미납 국세, 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에 대해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아래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남겨드릴 테니 꼭 이 계약서를 활용하기 바란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계약서를 미리 출력하여 해당 계약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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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

이제는 공인중개사도 100% 못 믿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전세 사기에 생각보다 많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가담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듯이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메인-화면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첫 화면 상단에 "정보마당"이 보인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클릭하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확인하는-방법이다

 

 

 

일단, 임의대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검색해 봤다. 검색할 때 사무소명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대표자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럼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들이 쭉 나열되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사진에서 보듯 공제가입여부에 "미가입"으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곳에서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공제가입(공제증서)이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하나의 보험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마치게 되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하여 공제증서를 교부해 준다. 이게 없다면 가입이 안 되어있는 곳이니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정서 상 좋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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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알고 보면 정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다음 글에서는 전세 계약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