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용가능 여부,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 5총사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부동산 서류에는 크게 공부 서류와 계약서로 나눌 수 있다. 공부서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다. 계약서는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근저당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이다. 아래에서 부동산의 중요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부 서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서류 5총사
부동산 서류 5총사는 다음과 같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용도, 개발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각 서류의 내용과 발급 방법
각 서류의 내용과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기관: 관할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방법: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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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대장
발급기관: 구청, 군청
발급방법: 구청, 군청 방문, 정부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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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대장
발급기관: 구청, 군청
발급방법: 구청, 군청 방문, 정부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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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
발급기관: 구청, 군청
발급방법: 구청, 군청 방문, 정부24 등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기관: 구청, 군청, 토지이용규제서비스
발급방법: 구청, 군청 방문, 토지이용규제서비스(토지이음), 정부24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 5가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사이트를 이용하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가 있다. 단, 해당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써야 한다.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절차대로 따라가면 된다.
하나하나 모두 발급받기 어렵거나 귀찮다면 이 방법으로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편리상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 서류 5총사를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서 아래 글을 확인하자.
부동산 서류 5총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용가능 여부,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1.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그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B씨가 아닌 C씨가 아파트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이 경우, A 씨는 B씨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며, C씨에게 아파트를 매수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통해 부동산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의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런데, A씨는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이 경우, A씨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통해 부동산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3.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부동산의 경계, 면적, 용도, 개발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이 개발 예정지라면,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런데,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 그 토지가 개발 예정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A씨는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상승을 놓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필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처럼, 부동산 서류 5총사를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 서류들을 확인하기를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