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볼 때 간혹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다.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곤 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다가구주택이란?
법령에서 정해진 다가구주택이란 바닥면적이 660㎡ 이하, 거주하는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에 지하층을 제외한 총 층수 3층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형태를 일컫는다. 그 건물에 주인이 한 명이라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1층, 2층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3층에는 주인 가구가 거주를 한다.
각 가구마다 독립적인 구조로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다. 우리가 도심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다가구주택은 건령(건물 나이)이 꽤 됐을 것이다. 이는 1990년대부터 정부에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한 정책 중 하나로써 이러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에는 많아진 1인 가구로 인해 원룸 건물을 투자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또한 다가구주택에 포함이 된다.
2.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이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써 바닥면적이 660㎡ 이하, 세대수가 제한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고,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다르다. 쉽게 말하자면 빌라가 여기에 속한다. 101호, 102호와 같이 호수마다 주인이 모두 다르며,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도 속하는데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큰 차이점은 건물 층수이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에 속하는데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이 660㎡ 초과이며, 다세대는 660㎡ 이하이다.
사실 눈으로 구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나 아파트 살아","나 빌라 살아" 등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
3.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유자가 1명인지 여러 명인 지다.
다가구주택은 통건물이라고 보면 된다. 그 통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한명(공동명의 제외)이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있는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모두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건축을 하거나 임의대로 건축회사에 의뢰를 맡기어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건설사나 기타 법인 회사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건축왕. 이 사기꾼들이 모두 집을 짓고 시세보다 높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전세금을 받고 도망가버린 예가 바로 다세대주택을 지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은 생활에 밀접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은근히 많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이번 글을 통해 헷갈렸던 부분을 쉽게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