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거나 독립을 위해 집을 구하게 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글만 완독 한다면 더 이상 다른 글들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으니 꼭 끝까지 읽기를 바라겠다.
1. 신분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등기부등본상의 나오는 소유권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신분증을 확인시켜주는데 간혹 임대인, 임차인에게 서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더라도 그냥 맞겠지 하며 대충 쓱~ 훑어보기만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등본상과 일치하는지 얼굴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직접 오지 못해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엔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자.
2. 계약서 작성 팁
보통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기 때문에 일일이 알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믿고 맡기라는 게 아니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1. 부동산 표시
계약서 제일 윗부분에 나와있는 형식이 부동산 표시이다. 여기엔 건물 용도와 면적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임대할 부분'과 '면적', 그리고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제반 서류를 근거로 작성하기 때문에 서류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계약 내용
보증금과 계약금, 잔금, 월세 등의 금액과 지불 시기 및 방법 등에 기재해야 한다. 이거는 워낙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기도록 하겠다.
3. 특약사항
부동산은 문서법이라고 한다. 즉,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나 특약사항에 기재된 것이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다.
4. 인적 사항 확인
모두 작성이 끝났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인이 서류상의 인물과 일치하는지, 대리인이라면 서류는 잘 구비해 왔는지 확인 후 작성하면 된다.
모든 걸 작성이 됐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기명날인 후 간인까지 하면 끝이다. 그리고 계약서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보관해 놓자.
3. 특약사항
특약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 내용 및 각자가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하는 곳이다. 만약 해당 건물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등이 잡혀있다면 확실한 처리 방법과 이를 처리 못했을 시의 해약 조건 등 명확하게 협의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예시) 임대인은 잔금일인 00일까지 000을 말소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지체 없이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한다.
위 예시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내용만 일맥상통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살다가 기물 파손, 혹은 물이 샌다거나 등 잦은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럴 때에도 특약사항에 문구하나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가령, 샤워기나 방충망 등의 기본적인 소모품 교체는 실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고, 보일러나 수도 같은 구조적인 설계 하자 보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적어놓으면 나중에 시시비비 가릴 것 없이 아주 편하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든 계약이 끝났다면 곧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전입신고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놓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글을 확인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계약 후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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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확인해야 할 팁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간중간에 도움이 되는 글을 첨부했으니 모두 읽어보길 바라겠다. 진심으로 전세사기 같은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작성한 글이기에 꼭 모두 확인해서 성공적인 임대차계약이 되길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