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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유의사항

by 부동산티칭 2024. 1. 22.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의 하나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재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경매-시-낙찰자가-알아야-할-유의사항
부동산 경매 시 유의사항

 

 

 

1. 권리 분석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담보권, 가처분 등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준 말소권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간과하여 입찰과 동시에 보증금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권리분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말소되지 않는 권리 존재 여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처분 등)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및 인수되는 보증금 여부(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대위변제 가능성 여부(채무자의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낙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
  • 가장 임차인 여부(임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경우)
  • 무상거주확인서 대항력 여부(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 세대 합가 여부(여러 세대가 합가 하여 거주하는 경우)
  • 소유권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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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조사

 

현장조사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의 구조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여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이전 글에 부동산 임장 잘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했으니 아래 글을 한 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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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건물의 구조나 상태 (노후화 정도, 하자 여부)
  • 주변 환경(교통 여건, 교육 및 편의시설, 개발 가능성)
  • 토지의 지목, 지적, 건폐율, 용적률 등(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건축 가능 여부)

 

 

 

3. 입찰 전략

 

경매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입찰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낙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낙찰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자금 사정과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입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입찰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낙찰예정가격(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경매 참여자 수)
  • 자금 사정(입찰 보증금, 실입주 여부, 투자 목적)
  • 목표(시세차익, 임대수익)

 

 

 

4. 낙찰 후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허가결정 정본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낙찰 후 절차

  • 낙찰보증금 납부(경매 법원에 낙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낙찰허가결정 정본 수령(경매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 정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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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적절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위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시기 바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