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이 대박 나는 방법 밖에 없다. 월급과 부수입을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 여러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경매이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경매에 쉽사리 도전하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경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경매의 장점을 5가지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여 경매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왜 부동산 경매여야 하나?
부동산 경매는 아무래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다는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경매만 외치는 추종론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론만 봤을 때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투자는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팔거나 그 이상으로 되팔아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그 시작점부터 다르다는 말이다.
경매를 해야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글을 완독을 하게 되면 무릎을 탁 치고 지금 당장 부동산 경매 책을 사서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1. 어쩔 수 없는 가격의 매력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재미'가 있다. 처음 경매가 시작할 때에는 감정가의 100%로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20%씩 떨어지게 된다.
지난 1년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76%이다. 쉽게 말하자면 감정가가 1억 원이라고 치면, 평균 7600만 원에 낙찰이 됐다는 이야기다. 감정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시세는 직접 알아봐야 한다. 아무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다.
게다가 부동산 특성 상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대체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상승한다면 마치 보물을 찾아낸 것과 같은 기분이랄까.
또한,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면 사전에 입찰가를 직접 정할 수가 있어, 만약 내가 입찰한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 금전적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무분별하게 입찰가를 써서 내지만 않는다면 금전적 안정감을 주어질뿐더러 자신감도 더불어 생기게 된다.
2. 정보의 투명성
부동산 경매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대법원 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제공 업체들이 감정평가액, 현장조사 결과, 법원의 경매 공고 등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투자자들이 매물을 선정하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 행위 등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난다 긴다 하는 전문 투자자들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사기이다. 경매는 공부상의 서류와 현장 조사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매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거래 방식이 되는 것이다.
3. 절차의 간편함
경매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매물을 선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있다.
물론, 입찰 후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서류가 필요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에도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도 이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만이다.(대출을 받아 경매 잔금을 하게 되면 보통 은행 법무사를 대행으로 쓰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4. 배타성
이 경매에는 배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주변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경매에 입찰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의사 결정권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일반 매매 계약과는 달리 매도자의 변심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거래가 취소되거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한번 낙찰되면 그 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즉, 당락은 단지 매수 가격 경쟁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배타성은 투자자에게 부동산 경매의 흥미와 재미를 주게 된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특별한 권리를 얻는 경험은 본인에게 뿌듯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부동산 경매가 많은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큰 부분 중 하나이다.
5. 깔끔한 권리 관계
부동산 경매에서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물의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에 거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매물에 대한 다양한 권리 관계, 이해 관계인들을 일일이 만나 인수하거나 말소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므로, 투자자는 관여할 것이 없다.
기준 말소 권리만 잘 파악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나머지 권리 관계에 있어 모두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단, 낙찰을 받은 후 명도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과정이 술술 쉽게 풀려나가는 투자가 어디 있을까. 이런 변수도 예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천천히 풀어나갈 수 있으니 지레 겁 먹을 필요가 없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랴.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를 해야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경매라는 것이 100이면 100 모두 성공하는 투자는 아니다. 투자라는 것이 그렇듯 리스크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이상 경험을 계속 해내간다면 부자의 길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낄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노리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경매에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