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업으로 삼아 계속성, 반복성 있게 거래를 한다면 당연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하는 이유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는 이유는 아마 세금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특히, 단기 매도에 있어서는 개인으로 하기엔 양도세가 너무나 크다. 개인이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70%+지방세 7% 총 77%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도세율이다. 하지만, 매매사업자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아닌 소득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단기 매도에 있어서는 단연 매매사업자가 월등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부동산 경매를 통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구분 |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보유 |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60% |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소득세율 |
1,400만 이하 | 6% |
5,000만 이하 | 15% |
8,800만 이하 | 24% |
1.5억 이하 | 35% |
3억 이하 | 38% |
5억 이하 | 40%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매매사업자 소득세율>
하지만 개인과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방향성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아래 글에서는 매매사업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청 방법
첫 번째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자. 접속 한 후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 놓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메인 페이지에 위 화면이 뜰 것이다. 가장 상단에 있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 부근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보일 것이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해 보자.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다. 기본 정보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아래 선택 사항은 해당되는 부분에만 예, 아니오 둘 중 하나 체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자, 이제 내가 생각해 놓았던 상호명을 입력해 보자. 개업 일자 같은 경우는 낙찰받은 날짜로 지정해서 설정해 놓으면 된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해 주고, 주소 이전 시 사업자 소재지 자동 이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체크해 놓으면 좋다.
이제 업종 선택하는 순서이다. 위에서 보듯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해 보자.
업종코드에 "703011"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코드는 위에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하기를 누르면 된다.
선택 란에 체크를 해 놓고 업종 등록을 클릭하자. 거의 끝나간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사업자 유형이다. 일반 과세사업자로 해야 하나, 간이, 면세 사업자로 해야 하나 많이들 고민이 많을 것이다. 간이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므로 패스하고 일반, 면세 둘 중 하나로만 선택하면 된다.
오피스텔이나 분양 상가 등 비주거용을 취급한다면 일반 과세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거용 같은 경우 전용면적 85㎡가 초과된다면 일반과세로 해야 한다. 만약 85㎡이하인 주택을 위주로 한다면 면세 사업자로 해도 된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변수가 발생될지 몰라, 주택 위주로만 사업하겠다는 고집만 없으면 일반 과세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85㎡이하의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세무 기장을 통해 알아서 면세로 등록 신청을 해 줄 것이다.
여기까지 과정을 마쳤다면 다음부터는 쭉쭉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아주 쉬운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순서 그대로 따라 하면 사실 5분 이내에 끝마칠 수 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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